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및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및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나온 정책금융상품으로서 금리가 인상되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지자 국민들의 주택마련에 필요한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나온 상품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조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DTI 최대 60%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주택보금자리론 주택보유수 조건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소득조건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변화는?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방어용으로 마련한 주택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유용하게 작용할것이고 급락하는 주택가격을 멈추는 효과는 나오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멈추지않는다면 상승의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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